상폐 요건 강화하는 금융당국…'좀비 기업' 향방은?
금융·증권
입력 2025-08-03 08:00:07
수정 2025-08-03 08:00:07
권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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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요건 매출 100억·시총 300억으로 점진적 확대
시총 150억 미만 코스닥 상장사 17곳…대다수 거래 정지
상폐 심사 효율화 등 좀비기업 퇴출 기조 강화 방침

[서울경제TV=권용희기자]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상장폐지 요건이 확대되는 가운데, 20곳 가까운 코스닥 상장사가 시가총액 기준을 못 맞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거래소는 상폐 심사 절차 효율화 등 좀비기업 퇴출 기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17곳이 시총 상폐 요건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 시총 150억원을 밑도는 상장사는 KD, 파커스, 인베니아 등이다. 더테크놀로지, 아이엠, 스타코링크, 투비소프트 등 대다수는 현재 거래 정지 중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일 기준으로 시총 요건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거래정지 중인 상장사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거래 재개 이후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상폐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시총 200억원을 밑도는 상장사는 총 54곳에 달했다. 이 중 더코디, 한주에이알티, 동일스틸럭스 등은 150억원대의 시총을 기록했고, 유아이디, 앤씨앤, 벨로크, 엘디티, 광진실업 등이 시총 170억원을 밑돌았다. 수십 곳의 코스닥 상장사가 주가 부양이 절실한 상황.
금융당국은 코스닥 상장사의 상폐 요건을 내년부터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매출 요건(시총 600억원 미만시 적용)은 기존 30억원에서 2027년 50억원, 2028년 75억원, 2029년 100억원으로 늘어난다. 시가총액 요건도 기존 40억원에서 내년 150억원,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까지 확대된다.
현재 시가총액 40억원 미달인 상태가 30일 동안 계속되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 동안 △시가총액 40억원 이상 10일 이상 지속 △시가총액 40억원 이상 일수가 30일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상장폐지로 이어진다. 이 기준을 3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것.
금융당국은 시뮬레이션 결과, 상장유지요건 상향조정이 끝나면 지난해 수치 기준 코스닥시장은 1530개 상장사 중 약 7%인 137개사가 요건에 미달해 퇴출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등 퇴출 기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코스닥 실질심사 과정을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하고, 최대 개선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한다는 계획.
또한 1심 심의 결과가 명확한 경우 2심에서 추가 개선기간을 주지 않으며, 향후에는 상장폐지 사유 심사와 실질 심사를 병행해서 하나라도 먼저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면 최종 상장폐지로 이어질 전망이다.
코스닥 상장사에 감사의견이 2회 연속 적정이 아닌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미달로 나오는 경우 즉시 상장 폐지된다. 이의신청이 불가한 형식적 사유로 규정한다는 것. 다만 회생·워크아웃 기업은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기간을 허용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올해 초 "더 효율적이고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시장구조를 만들기 위한 주식시장 체계 개편방향도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기업들이 원활히 퇴출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겠다"고 말했다.
/yongh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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