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정화 이행률 거의 변화 없었다…“정화의무 성실 이행” 공언 공염불

경제·산업 입력 2025-08-12 17:24:21 수정 2025-08-12 17:24:21 이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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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시한’ 6월말 이행률, 1공장 면적기준 16% 그대로…2공장 정화실적은 한자릿수 저조
2021년 봉화군 토양정화명령 처분, 4년간 석포제련소 진척 ‘미흡’…영풍 해명 ‘모순’
봉화군, 형사고발 행정처분…환경부 ‘통합환경 허가조건 위반’ 조업정지 10일 처분 진행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외 반복적인 산재사고 문제도 도마 올라...6월에도 사망 사고

[사진=영풍]
[서울경제TV=이수빈 기자] 최근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을 둘러싼 환경단체와 지역 시민사회 문제 제기와 함께 제련소 이전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영풍 측은 오영된 토양에 대한 정화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반발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영풍의 해명이 사실상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석포제련소 토양정화 이행률은 당국이 부과한 이행 완료 기한 마지막 날까지도 매우 저조한 수준에서  답보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 보도와 경북 봉화군청 자료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 제1공장의 올 6월 말 기준 토양정화 이행률은 정화를 해야할 면적을 기준으로 16.0%로 올해 초와 비교해 변화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화대상 면적 4만7169㎡ 가운데 불과 7544㎡에 대해서만 정화가 이뤄졌다. 토량 기준으로 봤을때도 18만2950㎥ 중 9만5245㎥만 정화가 이뤄졌다. 
     
제2공장의 경우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대상면적 3만5617㎡ 중 불과 1544㎡에 대해서만 정화가 이뤄지면서 이행률은 4.3%에 불과했다. 토량기준 이행률 역시 올해 2월에 비교해 17%에서 17.5%로 0.5%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12만4330㎥ 가운데 2만1793㎥만 정화가 진행됐다. 

이같은 결과가 공개되면서 영풍 석포제련소 측이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정화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설명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1년 즉 4년 전에 당국이 토양정화명령을 내렸지만, 이행 완료기한인 올 6월 30일까지도 진척 수준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영풍 측의 이행의지 자체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마저도 미이행과 소송, 재부과 등을 이어가며 오랜 기간 이행을 늦춰온 터라 당국이 보다 강력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환경단체와 인근주민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보도 등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토양정화명령은 2015년에 처음 내려졌다. 당시 봉화군은 아연 원광석·동스파이스 보관장과 폐기물 보관장 등에 대해 2년 기한의 토양정화명령을 부과했지만 석포제련소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석포제련소는 토양정화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봉화군은 불허했고, 토양정화명령 기간연장 불허처분 취소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에 따르면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봉화군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이번 토양정화명령 불이행에 대해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가는 한편 토양정화 재명령도 내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불이행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 통합환경 허가조건 위반으로 판단하고 조업정지 10일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석포제련소는 폐수 무단 배출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올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조업정지 58일 처분을 받았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달 7일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해 수질오염 우려, 하류 주민의 불안감이 있는 만큼 철저한 환경안전 관리를 당부하겠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으로 제기되는 사업장 이전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7일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이행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고충 민원에 대해 의결하면서 환경부 장관에게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석포제련소가 정화 책임자로서 토양 정화를 위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토양 정화의 범위와 예상소요금액 등에 대해 전문 기관 등을 통한 토양 정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은 제련소가 오랜 기간 중금속 오염을 유발해 생활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집단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같은 환경오염 논란 외에 영풍 석포제련소의 반복적인 산재사고 문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밝히고 있다는 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올해 6월엔 영풍 석포제련소 야적장에서 굴착기로 작업 중 60대 작업자가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 폐기물 야적장에서 작업 중이던 굴착기 위로 폐기물이 쏟아지면서 굴착기가 전도됐고 외부 업체 소속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가 깔리면서 현장에서 사망했다.
여기에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지난해와 재작년에도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대표이사들이 구속되는 등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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