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해창만간척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전국 입력 2025-08-14 13:32:43 수정 2025-08-14 13:32:43 오중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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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경작자 권리 보호·보상 방안 마련 위해 내년 6월까지 연장 의결

고흥군의회는 지난 13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창만간척지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10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사진=고흥군의회]
[서울경제TV 광주·전남=오중일 기자] 전남 고흥군의회는 지난 13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창만간척지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0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창만간척지조사 특별위원회는 ▲해창만 간척지 내 미매각 토지의 실태 조사 ▲장기 임대 경작자의 권리 보호 및 실경작자에 대한 매각 가능성 검토 ▲직불금 수령 실태 점검 ▲소유권 이전 관련 문제 해결 방안 마련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9월 2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1년간 활동하기로 구성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국 불안과 행정 공백의 여파로 관계 부처와 협의가 지연되면서 당초 계획된 기간 내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남은 과제 추진과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고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해창만 간척지 문제는 실경작자의 권리 보호와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중대한 현안”이라며 “이번 연장을 통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재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번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해창만 간척지 실경작자 대상 매각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지역 농업인의 권리 보장과 안정적인 경작 기반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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