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외국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5년간 3.5배 급증. . .피해자 보호 필요”
전국
입력 2025-08-18 12:25:28
수정 2025-08-18 12:25:28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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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 괴롭힘 진정, 2020년 65건에서 지난해 225건으로
사용자 잘못 있을 때만 위법 인정, 실제 피해 규모 과소 집계됐을 가능성
김위상“괴롭힘 피해자 보호, 통계 정확성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0년 65건에서 2024년 225건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5건 ▲2021년 95건 ▲2022년 130건 ▲2023년 199건 ▲2024년 225건 ▲2025.5월 112건이었다.
세부적으로, 전체 신고 826건 가운데 ‘개선지도’는 42건, ‘과태료’는 12건, ‘검찰송치’는 16건, ‘취하’는 175건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직 등 법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기타’는 364건이었으며, ‘위반없음’은 214건이었다.
‘위반없음’은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조사·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가 곧 직장 내 괴롭힘이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괴롭힘이 있었더라도 사용자가 조사·조치 등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위반없음’ 등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이 1차적으로 사업장 내부 처리가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피해자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 김위상 의원의 지적이다.
이처럼 현행 통계 시스템은 실제 직장 내 괴롭힘 규모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위상 의원은 “이주노동자 괴롭힘 문제는 인권은 물론 우리 국격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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