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외국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5년간 3.5배 급증. . .피해자 보호 필요”

전국 입력 2025-08-18 12:25:28 수정 2025-08-18 12:25:28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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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 괴롭힘 진정, 2020년 65건에서 지난해 225건으로
사용자 잘못 있을 때만 위법 인정, 실제 피해 규모 과소 집계됐을 가능성
김위상“괴롭힘 피해자 보호, 통계 정확성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지난 7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매달려 이동되는 영상이 공개되어 큰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가운데, 최근 5년간 외국인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3.5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통계가 집계·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0년 65건에서 2024년 225건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5건 ▲2021년 95건 ▲2022년 130건 ▲2023년 199건 ▲2024년 225건 ▲2025.5월 112건이었다.

세부적으로, 전체 신고 826건 가운데 ‘개선지도’는 42건, ‘과태료’는 12건, ‘검찰송치’는 16건, ‘취하’는 175건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직 등 법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기타’는 364건이었으며, ‘위반없음’은 214건이었다.

‘위반없음’은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조사·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가 곧 직장 내 괴롭힘이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괴롭힘이 있었더라도 사용자가 조사·조치 등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위반없음’ 등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이 1차적으로 사업장 내부 처리가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피해자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 김위상 의원의 지적이다. 

이처럼 현행 통계 시스템은 실제 직장 내 괴롭힘 규모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위상 의원은 “이주노동자 괴롭힘 문제는 인권은 물론 우리 국격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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