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 패소에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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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8-19 11:39:51
수정 2025-08-19 11:50:17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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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재산 지키려 노력했으나 아쉬운 결과…피해 최소화·재발 방지 대책 마련"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는 최근 선고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재정적 부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19일 밝혔다.
남원시는 이번 소송에서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이 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체결됐다고 판단, 시민 혈세 낭비와 공공재산 침해를 막기 위해 대응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기대와 달랐다. 시 관계자는 "결코 사업의 실패를 바라거나 세금을 낭비하려 한 것이 아니다"며 "시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항소심 패소 판결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남은 법적 절차를 적극 검토하고,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판결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시설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시민 불편을 줄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시는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시는 "이번 소송 원인에 대해 내부적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앞으로 개발사업 추진 시 타당성 검토를 한층 강화해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남원시는 "이번 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욱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은 남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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