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농지대장 일제 정비로 농지 관리 강화
전국
입력 2025-08-28 16:29:02
수정 2025-08-28 16:29:02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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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농지 이용실태 조사도

장성군은 올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1000㎡ 미만 옛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 소유권 변동 농지 등 총 1만2186필지에 대한 농지대장을 정비할 계획이다.
농지대장은 농지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되는 만큼 이번 정비를 통해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2022년 기존 농지원부 제도에서 농지대장 체계로 전환된 이후 장성군은 꾸준히 농지대장을 관리해 왔다.
또한 장성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 및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등 총 7958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최근 5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소유·불법 임대차·무단 휴경·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농지는 생산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므로 이번 정비와 조사를 통해 투기 등 불법행위를 막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군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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