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제296회 임시회 개회…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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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9-01 20:01:04
수정 2025-09-01 20:01:04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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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공익직불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서울경제TV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의회는 지난 1일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이 다뤄지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801억 원으로, 1회 추경 5,367억 원 대비 434억 원(8.10%) 증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간의 일정으로 제출된 안건을 심사한다. 손종석 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 생활 안정과 민생 회복에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는 조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했다. 조 의원은 현행 공익직불제 지급 기준인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이 2009년 이후 16년간 동결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현행 소득 기준 3,700만 원은 2007년 당시 전국 가구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마련됐으나, 2023년 기준 가구 평균소득은 7,185만 원에 달한다"며 "노령농, 귀농·귀촌인, 겸업농 등 다양한 농업인의 소득 구조를 단순 연소득 기준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순창군의회는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 현실적 상향 조정, 소득 초과 농가에 대한 탄력적 지급 및 단계적 조정 제도 도입,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 등을 담은 건의문을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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