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농업인 교육 지원·운영 조례 제정

전국 입력 2025-09-03 14:03:14 수정 2025-09-03 14:03:14 오중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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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 의장 “농업인 교육 통해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 기대”

이성옥 해남군의회 의장. [사진=해남군의회]
[서울경제TV 광주·전남=오중일 기자] 전남 해남군의회는 3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이성옥 의장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 양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해남군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을 희망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장·단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교육의 범위에는 ▲농축산물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 관리 ▲유통·판매 및 가공 ▲농업 환경 개선 ▲농기계·농자재 사용법 등 농업 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이수자에게는 농업 보조사업 신청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거나 교육 운영에 기여한 교육생에게는 별도 시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규정했다. 

이성옥 해남군의회 의장은 “농업인 교육은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해남군 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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