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관광 활성화는 어디가고 특혜 의혹만 무성”…부산시, ‘자격 미달’ 요트 운영사에 영업 연장 인가

전국 입력 2025-09-03 17:21:36 수정 2025-09-03 17:21:36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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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주 다이아몬드베이’ 당초 계획된 선박 3척 아닌 단 1척만 운행 중
부산시 영업 연장 인가에 특혜 의혹 제기돼

삼주 다이아몬드베이 요트 선박 ‘마이다스722’가 부두에 정박 중이다. [사진=독자 제공]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부산시가 ‘자격 미달’ 요트 운영사에 영업 연장을 인가한 것으로 확인돼 이를 둘러싸고 해당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취재 결과 부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요트 운항시설인 삼주 다이아몬드베이가 당초 계획된 선박 3척이 아닌 단 1척만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도 해당 업체의 영업 연장을 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주 다이아몬드베이는 용호만 유람선 운영을 목적으로 지난 2014년 부산시로부터 10년 동안의 영업인가를 받았으며, 당시 88인 수용 규모인 ‘마이다스722’ 3척을 운용하기로 했다.

삼주 다이아몬드베이의 모회사인 (주)삼주는 트리콜대리운전의 성공 등으로 인해 지역 내 유망 기업으로 주목받았으나, 2023년부터 사옥 신축으로 인한 자금 압박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9월 부산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시의회는 유람선 터미널 및 부두관리 사업은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운영상 계약관계 등의 문제점이 있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는 곧 삼주 다이아몬드베이 요트 운영사 자격에 미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주 다이아몬드베이는 모회사 (주)삼주의 자금난과 영업 부진 등으로 지난해 중순 2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2척을 매각하고 현재는 1척만을 운영 중이다. 

부산시는 삼주 다이아몬드베이 측이 최초 계획 당시 명시된 3척 운항이라는 조건을 어기고 단 1척만을 운항했는데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1척 운항 이후 작성된 각종 문서에도 선박 운항 대수와 관련한 부분은 생략했고, 오히려 영업 기간까지 연장해줬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러시아 선박사고,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해 공유재산법 제21조 제4항과 제5항에 근거, 재난 등으로 사용 수익하지 못한 기간 등을 고려해 약 2년 연장했다”고 말했다.

한편 삼주 다이아몬드베이 측은 이같은 영업 연장 논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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