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현역병 입영후 귀가제도 폐지 보완 위한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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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9-03 18:36:59
수정 2025-09-03 18:36:59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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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귀가 허용 근거마련으로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강대식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은 9월 2일, 현역병 입영 후 신체검사가 폐지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귀가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군에서 현역병 입영 후 실시하던 입영신체검사가 2025년 6월 30일부로 폐지되고, 2025년 7월 1일부터는 병무청에서 입영 전에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전면 대체된다.
그러나 입영판정검사 이후 질병이나 부상으로 정상적인 훈련이 어려운 경우나, 학군 후보생 추가 합격 등과 같이 현역병 복무가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귀가를 허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병역의무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현역병 복무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영부대의 장이 귀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병훈련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조화롭게 보장하고자 한다.
강대식 의원은 “귀가제도의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신병훈련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효과적인 군 전투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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