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행복진흥원, 저소득층 임산부·장애인에 교통비 35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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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9-03 18:37:46
수정 2025-09-03 18:37:46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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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인당 10만 원 상당 교통카드 300매 지원
저소득층 임산부 교통비 지원 온라인 신청・접수 중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사장 배기철 이하 대구행복진흥원)은 2025년 교통복지사업 ‘다 함께 대구로’의 일환으로 교통약자인 임산부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장애인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 기회와 자립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교통비 3,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구행복진흥원에서는 저소득층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2020년부터 매년 3,000만 원씩 6년간 총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되는 교통카드는 특별교통수단 나드리콜, 대중교통(버스, 도시철도), 택시, 편의점 이용이 가능하여 장애인과 임산부의 교통카드 사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였다.
장애인 지원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의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상록뇌성마비복지관, 달성군장애인복지관 3곳의 사례관리 및 이용 장애인 300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한 10만 원 상당 교통카드 300매를 전달했다.
또한, 올해 위기임산부 및 저소득층 임산부를 신규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5. 9. 1.부터 대구행복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저소득층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접수 중이다.
신청 대상은 대구시 거주 저소득층 임산부로 신청일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2개월 이내의 산모이다.
선착순 50명 모집 중이며, 1인당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신청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여 지원한다.
제출서류는 임산부 확인서류 1부(임신확인서 또는 출생등록된 주민등록등본)와 저소득층 확인서류 1부(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총 2종으로 대구행복진흥원 누리집를 통해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실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All 타'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9월 30일까지 월 2회 이상 대중교통(버스, 도시철도)을 이용한 대구시민(만 14세 이상)은 대구행복진흥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신청 가능며, 추첨을 통해 440명에게 5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배기철 대구행복진흥원 이사장은 “교통약자 임산부와 장애인의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대구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교통복지사업 '다多 함께 대구로路'는 대구시‧(주)아이엠유페이‧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을 활용한 대구시민 복지 증진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사업을 대구행복진흥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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