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막말·회의 방해 방지법(나경원 방지법)’ 발의

강원 입력 2025-09-04 14:30:00 수정 2025-09-04 14:30:00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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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품위 훼손하는 고성·욕설·물리적 방해 행위에 실효적 제재 마련

최혁진 의원.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비례대표)은 국회 회의 중 막말과 욕설, 고의적 고성, 회의장 점거 등으로 회의가 파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나경원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최 의원은 "최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는 발언을 비롯해 동료 의원을 모욕하는 막말과 고의적 회의 방해가 잇따르며 국민적 비판이 거세다"며 "그러나 현행 국회법상 제재 수단은 퇴장 명령이나 징계 절차에 그쳐,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국회법 제170조를 신설해, 반복적·악의적으로 회의 질서를 훼손한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이하, ▲2회 위반 시 300만원 이하,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미국·독일 등 주요 의회의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과태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이 부과·징수하며, 부과 기준과 집행 절차 등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최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은 기본”이라며, “회의장 내 막말과 물리적 방해가 더 이상 국회의 일상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 제재 장치를 마련했다. 국회가 스스로 품격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2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사임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한 바 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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