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확대 앞두고 고용주 설명회 열어

전국 입력 2025-09-10 13:07:26 수정 2025-09-10 13:07:26 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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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명 근로자 운영·80% 재고용 성과…내년 3월 기숙사 준공 예정

임실군은 근로자 인권 보호와 고용 안정화를 위해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사진=임실군]

[서울경제TV 임실=최영 기자] 전북 임실군이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앞두고 농가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열고 있다. 

군은 지난 9일 오수면사무소에서 첫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오는 12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두 번째 설명회를 이어간다. 이번 설명회에는 모두 100여 명의 고용주가 참여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5개월 이상 장기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근로기준법 등 필수 준수사항을 안내해 안정적인 농업 인력 수급과 근로자 인권 보호를 꾀한다.

교육은 △계절근로자 선발·배정 절차 △고용주 준수사항 △2026년 개정 내용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진다. 특히 외국인 차별 방지와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포함해 고용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현재 임실군은 26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해 운영 중이며, 이 중 80% 이상이 재고용될 만큼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송출 국가 다변화를 추진해 최근 라오스에서 11명의 근로자가 처음 입국, 현장에서 농작업에 투입됐다.

군은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노무사 상담, 긴급 의료비 지원, 모국어 번역 농작업 가이드북 보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오수면 금암리 일원에 68억 원을 투입해 90명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 중이며, 내년 3월 준공 후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심 민 임실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고용주들이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근로자와 상생하는 건전한 고용 환경을 만들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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