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TF, 계란가격 안정화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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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9-10 17:50:30
수정 2025-09-10 17:50:30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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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9월 산지 물가 전년대비 13.9% 인상, 소비가격은 12.1% 인상
산란계 사육기준 면적 확대 기준 2년간 자율규제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TF는 9일 계란 물가 안정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계란생산자단체, 농식품부, 농협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TF 유동수 위원장, 최기상 간사 등을 비롯한 송옥주, 임호선, 임미애, 김남근 의원 등과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이연섭 과장, 농협 축산물도매분사 김재영 국장 등과 대한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 김경두 전문, 김재홍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자 국민생활과 밀접한 식재료인 계란의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정부, 생산자단체, 농협 등과 함께 계란가격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9월 상반기 계란산지가격은 30대 특란이 5804원으로 전년도 대비 13.9% 올랐으며 소매가격은 7244원으로 전년도 대비 12.1% 인상됐다.
동네 슈퍼마켓, 소형마트 등 상당수 소비처에서는 10000원이 넘게 판매하기도 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인상은 더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9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기준 규제를 2027년 8월까지 농가의 자율규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로 산란계 사육환경 문제가 여론의 주목을 받자 정부는 동물복지형 사육환경을 위해 산란계 한 마리당 0.05㎡ 케이지 면적기준 기준을 0.075㎡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농가의 이행 준비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를 7년간 유예해서 올해 5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규제에 따르면 농가는 사육면적 확대를 위해 산란계를 사육규모를 30% 정도를 줄여야 한다.
산란계 생산자단체는 사육면적 확대 기준을 적용하면 계란공급 감소가 우려되므로 유예기간을 2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정부는 2025년 9월부터 새로운 면적기준 적용 방침을 유지해왔으나 생산자단체와의 지속적인 대화 끝에 단체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게 된 것이다.
생산자단체 역시 원활한 계란공급을 위해 계란소비가 감소되는 추석 이후로 농가의 노계의 단계적 도태를 유도하겠다는 자구책을 제시했다.
추석 이전에 노계를 도태시키면 알을 낳는 닭의 마리 수가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계란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노계의 도태를 늦추겠다는 것이다.
농협 역시 계란가격 안정화를 위해 마진을 낮추고 자조금을 사용한 할인판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임미애 의원은 “계란가격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정부, 생산자단체와 농협이 계란가격 안정화를 위한 뜻깊은 약속을 했다. 국회에서도 계란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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