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김명주 의원, 인천e음 특위 발의 근거 부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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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9-10 17:37:55
수정 2025-09-10 17:37:55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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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김명주 의원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인천e음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공식 반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경찰 수사에서 이미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난 사안을 다시 특위로 조사하는 것은 사법 판단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의회의 권위 훼손과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질의 과정에서 발의 의원이 근거보다 주장 중심의 발언을 했으며, 공무원의 답변 시간을 제한하는 등 오히려 의혹을 키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안건은 단일 상임위 소관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음에도 억지로 특위 요건을 충족시키려 한다며, 원칙과 규정을 지키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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