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지주사 지위 반납…공정위 “적용 제외” 통보

경제·산업 입력 2025-09-26 15:23:48 수정 2025-09-26 15:23:48 이혜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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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지주회사 지위 반납

[사진=두산]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재계 서열 18위 두산그룹의 지주사였던 ㈜두산이 지주회사 지위를 내려놓게 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이 이달 초 제출한 감사보고서와 보유 주식 현황을 검토한 뒤 지주회사 적용 제외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두산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부과되는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주회사는 주식 보유를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총자산 5000억 원 이상이면서 ‘총자산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 50%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두산은 작년 말 기준 총자산 5조530억 원,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 60% 이상으로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6월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담보로 5500억 원을 차입하면서 총자산 규모가 불어나 지주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지주회사 지위에서 벗어나면 인수·합병(M&A)이 한결 자유로워지고, 계열사 간 공동 투자도 가능해진다. 지주사는 원칙적으로 부채비율 200%를 넘길 수 없고, 상장 자회사는 30% 이상, 비상장 자회사는 5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 하지만 두산은 앞으로 자회사 외에도 국내 다른 계열사나 금융사 주식 보유가 가능해진다. 이번 지주회사 제외 효력은 지난 6월로 소급해 적용된다./ra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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