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장형진 고문, 고려아연 직원 보상에 유일하게 ‘반대’…직원 처우·복리후생 외면?
경제·산업
입력 2025-10-03 07:00:04
수정 2025-10-03 07:00:04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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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이사회, 임직원 주식보상 안건 통과…장형진 영풍 고문 혼자 반대
장형진 영풍 고문, 올해 2월에도 고려아연 창립 50주년 기념 직원 주식보상에 비토
업계, 복리후생 상대적으로 인색한 영풍 경영문화 지적…고려아연·영풍 연봉격차 재조명
업계에서는 장 고문의 반대 배경을 둘러싸고 복리후생 증진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영풍의 경영문화 등 여러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9월 19일 열린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임직원 보상 목적 자기주식 처분의 건이 가결 승인됐다. 2025년 임금단체협상(임단협) 타결 결과에 따라 올해 상반기 최대 실적에 따른 성과급, 노사화합 격려금 일부를 주식 형태로 보상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고려아연은 올해 6월 30일 이전에 입사한 우리사주조합원 1900여명에게 자사주를 3주씩 지급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출석한 이사진 13명 가운데 12명이 찬성을 표했으나 기타비상무이사 장형진 영풍 고문만 유일하게 반대를 표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MBK·영풍 측 이사진 중 장 고문을 제외한 기타비상무이사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사외이사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은 찬성을 행사했고 기타비상무이사 강성두 영풍 사장은 불참했다.
이사회 의사록에는 “출석 이사들은 본건 자기주식 처분의 필요성 및 기타 회사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신중히 심의해 반대 의사를 표시한 장형진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 승인했다”고 기술됐다. 다만 장 고문이 어떤 사유로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장형진 영풍 고문은 올해 2월 고려아연 이사회에 상정된 회사 창립 50주년 기념 직원 보상 목적의 자기주식 처분 안건에 대해서도 장 고문은 출석 이사진 중 나홀로 반대했다. 작년에 발표한 창립 50주년 기념 직원 보상계획에 따라 자사주 6주 수령을 선택한 1,054명의 직원들에게 주식을 지급하는 내용이 안건 골자였다. 하지만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장 고문은 특별한 반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고려아연의 직원 보상안에 잇달아 반대하는 장형진 고문의 행태에 대해 업계에서는 복리후생에 상대적으로 인색한 영풍 경영문화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언론 보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영풍 직원 1인당 평균 급여액(연봉)은 6,140만원으로 2023년 6,164만원보다 0.4%(24만원) 줄었다.
한때 영풍과 동업관계를 형성했으나 지금은 갈라선 고려아연의 경우 평균 연봉이 1억원을 상회한다. 2024년 고려아연 직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1억1,100만원으로 2023년 1억248만원 대비 8.3%(852만원) 증가했다. 두 회사의 연봉 격차는 2021년 고려아연 8,596만원, 영풍 5,732만원으로 2,864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960만원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업계에서는 장형진 영풍 고문이 직원 복리후생을 비용 관점으로만 접근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돈을 쓰는데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영풍의 기업문화가 환경 리스크 심화, 안전관리 소홀 등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년 12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아르신(비소) 급성중독으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등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대표적 사례로 회자된다. 지난달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영민 전 영풍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에서 검찰은 노후화된 기계 설비에 대한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한 것으로 전해졌다./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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