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5.05㎢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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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13 13:48:03
수정 2025-10-13 13:48:03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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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산남·탄현·조리 일대…'군 협의 없이 건축 가능'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파주시가 제9보병사단과의 행정위탁 체결로 5.05㎢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건축 높이 규제를 완화했다.
운정·산남·탄현·조리 일대는 최대 20m까지 건축이 가능해져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개발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성과는 최근 5년간 최대 규모로, 파주 전체 위탁면적은 67.20㎢로 확대됐다.
시는 앞으로도 군과의 협력을 통해 접경지역의 규제 완화와 도시 발전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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