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높이고 대상 지역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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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14 16:20:58
수정 2025-10-14 16:22:44
고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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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공모 69개 군 중 49개 신청… 6개 군만 선정, 8.2대 1 경쟁률
“농업·어업 비중 큰 전남도민 삶에 직접적 도움 기대… 국비 확대 절실”

농업과 어업 비중이 높은 전남도민의 현실을 반영한 이번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주 의원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분담 비율을 현행 40%에서 최소 60~7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비 60%를 시·도와 군이 재량 분담하도록 한 구조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부담이 커지는 불합리한 설계”라고 지적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69개 군(郡)을 대상으로 6개 군을 선정해, 내년부터 2년간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농어촌의 인구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13일까지 진행된 대상 지역 공모에는 69개 군 중 49개 군이 신청해 약 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시범사업에 선정된 1개 군에는 연평균 약 7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국비는 40%에 그치고 나머지 60%인 약 420억 원을 시·도 및 군이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주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정 여건이 충분한 경기도는 지방비 60% 중 절반인 30%를 분담하기로 했지만, 전남도는 24%, 전북·충북·경북·경남은 18%, 강원도는 12%만 분담하기로 했다. 반면 대구와 충남은 시·도비 분담을 아예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도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방비 부담률이 30%에서 60%까지 달라지는 등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주 의원은 “국비 부담률을 상향하고, 시·도와 군 간 지방비 분담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며 “재정 취약 지역일수록 더 큰 부담을 지는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8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고려할 때 더 많은 국민이 기본소득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 조정과 대상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정부 예산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비 증액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끝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핵심 실험”이라며 “국비 중심의 구조로 전환해 농어업 중심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terryk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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