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단, 5년간 징계 직원 191명…성추행·금품수수까지 ‘기강 해이’ 심각

강원 입력 2025-10-16 19:51:30 수정 2025-10-16 19:51:30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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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 징계 직원 191명,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 파면 2명, 해임 7명, 정직 30명, 감봉 65명, 견책 87명

보훈복지의료공단.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국가유공자의 치료와 복지를 담당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최근 5년간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2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추행과 금품 수수 등 도덕적 해이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이 16일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비위 행위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19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만 44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유형별로는 파면 2명, 해임 7명, 정직 30명, 감봉 65명, 견책 87명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국가보훈부 산하 기관으로 전국 6개 보훈병원과 8개 보훈요양원을 운영하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진료·재활·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비위 내용은 다양하다. 한 요양보호직 직원은 입소 어르신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반복하고 낙상사고 보고를 누락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또 다른 업무지원직 직원은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해임됐다. 한 기능직 직원은 의료기기 납품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다 파면됐다.

이양수 의원은 “보훈공단 내 성인지 부족과 기강 해이가 여전히 심각하며,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비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강화와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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