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임업 세제, 농업보다 불합리…이재명 정부 임기 내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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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20 19:57:01
수정 2025-10-20 19:57:01
고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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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양도세·상속세 모두 농지보다 불리…임가 평균소득, 농가의 75% 수준
"임업인 세제 형평성 확보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마련해야" 강조
주 의원은 "현재 산림 관련 조세 혜택은 농지와 농업 분야에 비해 극히 미미해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농지를 임대하거나 식량작물을 재배해 얻는 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이며, 과일·채소 등도 연간 10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반면 산지를 버섯·잣 등으로 활용해 얻는 임대 소득은 어떠한 세제 혜택도 없고, 산지에서 벌채해 얻은 소득이 연간 600만 원만 넘어도 과세 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에서도 불평등은 뚜렷하다. 농지는 8년 이상 경작 후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지만, 산지는 보전산지라도 10년 이상 직접 경영해야 1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후 10년당 10%씩 추가되어 50년을 가꿔도 최대 50%만 감면 가능하다.
증여세 역시 모든 농지가 감면 대상인 반면, 산지는 보전산지에 한해서만 혜택이 주어진다. 상속세 공제와 재산세 분리과세도 동일한 구조다.
주 의원은 "2024년 기준 임가당 평균소득이 3,800만 원으로 농가 평균 5,100만 원의 75% 수준에 불과한데, 세제 혜택은 오히려 역차별 수준"이라며 "임업인들의 생계를 지탱하는 기본 틀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산지와 임업 관련 세제의 불평등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산림청장이 임업인들의 목소리를 재정당국에 강력히 전달해 실질적 제도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인호 산림청장은 “임업인 세제 혜택 확대를 위해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산림 경영이 정당한 소득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terryk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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