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SM주가조작' 1심 무죄 선고

경제·산업 입력 2025-10-21 12:00:41 수정 2025-10-21 12:00:41 이채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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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려워"…검찰 항소 검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들만으로 시세조종 공모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카카오에서 한 매수 주문은 시간적 간격, 매수 방식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서 정상적 시장 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주식 대량보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공모했다는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위원장은 1심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꼼꼼히 자료를 검토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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