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총 앞둔 콜마홀딩스…경영권 분쟁 향방은?

경제·산업 입력 2025-10-24 17:05:54 수정 2025-10-24 18:14:24 이혜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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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콜마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 법정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영권 향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오는 29일 열리는 콜마홀딩스 임시주총도 이번 분쟁의 향배를 가늠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연 기잡니다.

[기자]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경영권의 향방이 정해지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지난 23일 윤 회장이 제기한 주식 반환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윤 회장은 2019년 경영 승계를 전제로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약 23만 주를 증여했지만, 최근 아들이 승계 조건을 어겼다며 주식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주식은 무상증자를 거쳐 현재 460만주, 14% 규모로 불어나 지분 구조상 경영권 향방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히는 상황.

윤 회장 측은 윤 부회장이 ‘승계 계획을 유지해야 한다’는 증여 전제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4일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에서 윤 부회장이 자신과 측근인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윤여원 대표까지 총 3인 각자대표 체제를 구축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윤 부회장 측은 콜마비앤에이치가 장기간 실적 부진을 겪어온 만큼, 이사회 교체는 경영 쇄신을 위한 조치였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은 주식 반환 청구가 법적으로 부담부증여(일정 전제조건 증여), 증여 해제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11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윤 회장이 최근 본인과 윤 대표, 측근 등 10명을 사내외이사 후보로 제시하면서 오는 29일 열리는 콜마홀딩스 임시주총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주총 결과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hy2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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