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회피형’ EB 발행 급증에 금감원 제동

금융·증권 입력 2025-10-24 17:07:18 수정 2025-10-24 18:16:26 김효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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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법제화되려는 움직임 속에서, 교환사채(EB) 발행에 나선 상장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교환사채(EB) 발행 공시 규정을 강화하고, 광동제약에 1호 정정명령을 부과하는 등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효진 기잡니다.

[기자]
자사주 소각 회피형 교환사채(EB) 발행이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칼을 뽑았습니다. 금감원은 교환사채(EB) 발행 관련 공시 작성 기준이 강화된 첫날 정정명령을 부과하며 고강도 단속에 나섰습니다.

지난 20일 금감원은 광동제약이 제출한 교환사채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에 정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광동제약은 보고서에 “교환사채(EB) 발행 이후 재매각 계획이 별도로 없으며 대신증권이 이를 전액 인수한다”고 공시했는데, 금감원 확인 결과 대신증권은 광동제약의 교환사채(EB)를 인수한 날 처분하기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사실상 허위 기재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의 감독이 강화된 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제화 전 자사주 소각을 피하기 위한 교환사채(EB) 발행이 급증했기 때문.

올해 초부터 이번 달 24일까지 발행된 교환사채(EB)는 3조7887억원. 지난해 연간 발행 규모 약 2조원의 약 1.2배를 넘었습니다.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EB)로 자금을 조달하게 될 경우 기업은 자사주 소각 없이 지배구조를 지킬 수 있지만 주주 입장에선 주가 상승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싱크] 김필규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런 하이브리드 증권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거나 또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신호는 우호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긴 하구요. 다만 지분 조달을 통해서 향후에 자금을 조달하는 측면으로 보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그런 양면이 있다…”

오기형 코스피 5000특위원장은 22일 자사주 기반 EB 발행에 대해 “불법은 아니나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조항에 따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 충분히 검토해 경영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향후 자기주식 관련 공시위반행위 발견 시 정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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