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위해식품 회수 명령, 보여주기 행정 그쳐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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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29 16:12:38
수정 2025-10-29 16:12:38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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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회수 명령 687건…올해 회수율 13%, 대장균·납 기준 초과 제품도 '회수 전무'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정부가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제품이 이미 시중에 풀려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87건의 위해식품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회수 명령 건수는 2020년 이후 꾸준히 이어졌으며, 지난해 95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올해 6월 기준 73건으로 이미 작년의 77%에 달해 연말에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기간 동안 회수 명령이 내려진 식품의 총 생산량은 4,038톤, 이 중 3,487톤(86.4%)이 이미 출고된 상태였다.
회수량은 352톤으로 기업이 제출한 회수계획량(347톤)을 초과 달성했으나,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0%에 불과했다. 올해의 회수율 또한 13% 수준으로, 2020년 37%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대부분의 위해식품이 회수 명령 시점에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물량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 과다, 세균수 및 대장균 검출, 곰팡이 독소, 납 기준 초과, 소비기한 미표시 등 중대한 위해 사유로 회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 기준 일부 제품은 회수량 '0건' 인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 명령의 사유별로 보면, 기준·규격 부적합이 502건(73.1%)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무신고 영업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이 109건(15.9%), 유통기한 및 표시광고법 위반이 76건(11.1%)이었다.
박희승 의원은 "회수 명령이 내려지면 제품명과 기업명이 공개돼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며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위해식품은 회수계획량이 적절한지 검증하고,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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