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기술탈취 암행어사' 12명 위촉…현장 밀착감시
		경제·산업
		입력 2025-11-04 16:34:04
		수정 2025-11-04 16:34:04
		이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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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제도 시행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하는 등 기술탈취 근절계획을 4일 밝혔다.
이들은 업계 전반·기계·전기전자·자동차·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에서 대기업의 숨은 기술탈취행위를 상시 감시한다. 관련 기술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 혐의 정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수시로 제보한다.
공정위는 이 내용을 수시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해 신속히 조사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보복 우려로 신고조차 못하는 중소기업이 상당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보 수집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또 공정위는 벤처기업협회 등에 기술 탈취 익명제보센터도 설치해 제보 채널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실무회의를 정례화해 정보 공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변리사나 기사·기술사 등 기술탈취 담당 조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수시 직권조사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등 법 집행도 강화한다.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역시 재편해 업계 최신 기술동향을 고려한 사건 처리를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내년까지 하도급법을 개정해 기술탈취 피해 입증 책임을 피해기업에서 가해기업으로 넘길 방침이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와 공정위 법원 자료제출의무를 도입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이날 감시관으로 위촉된 A씨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회적인 기술 탈취까지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공정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 듣고 기술탈취를 먼저 포착하는 최일선의 암행어사가 되는 민관협력 감시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촘촘한 감시와 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되도록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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