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공장서 유해 가스 유출 사고…1명 사망·3명 부상
경제·산업
입력 2025-11-05 15:25:14
수정 2025-11-05 15:25:14
이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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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다수, 작업 도중 성분 불명 기체 흡입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현장 작업자들이 유해 물질로 추정되는 기체에 노출돼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경북경찰청과 포스코 등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9시께 발생했다.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포스코DX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다수가 기기 수리 사전 작업 도중에 성분이 파악되지 않은 기체를 흡입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호흡 곤란과 흉부 통증을 호소해 자체 응급조치를 한 뒤 사설 구급차로 이송했으나 근로자 A(54)씨가 이송 도중 숨졌다. 나머지 3명은 모두 30대 근로자로 신체 일부에 화상을 입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측은 화학 물질 누출이 계속되자 사고 발생 2시간 뒤인 오전 11시 14분께야 소방당국에 조치를 요청하기 위해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했다. 119특수대응단과 포항남부구조대 등 소방관 30명과 차량 11대가 출동해 공장의 한 분리된 배관에서 불산으로 추정되는 가스 누출을 확인하고 배관을 연결했다.
이 과정에 흡착포를 활용해 독성 물질을 모두 제거했으며, 낮 12시 48분께 잔류 가스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또 해당 화학 물질이 불산 또는 질산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가 발생하자 병원에서 경찰에 신고하며 사고 발생을 인지했다"며 "처음에는 유해 화학 물질 성분이 '염산 흄'(HCI fume) 또는 '질산 가스'로 알려졌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성분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시 작업 환경과 보호구 착용 여부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포스코 측은 고용노동부가 사고가 발생한 해당 공장 라인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지난 3월에도 수리 작업을 하던 포스코PR테크(정비 부문 자회사) 소속 직원이 쓰러져 사망한 바 있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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