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선박 입항수수료 1년 유예 공식 발표
경제·산업
입력 2025-11-07 08:34:03
수정 2025-11-07 08:34:03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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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최근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조치로, 양국 간의 '조선·해운 관세 갈등'이 일단 봉합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6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및 중국산 화물 처리 장비(STS 크레인 등)에 대한 100% 추가 관세 부과 조치 시행을 내년 11월 9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해당 유예 조치는 오는 10일부터 즉시 발효된다.
앞서 USTR은 중국이 불공정한 정책과 관행으로 해양·물류·조선 산업에서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보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지난달 14일부터 해당 규제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유예는 양국 정상이 지난달 30일 회담에서 "서로의 조선·해운 산업을 겨냥한 조치를 상호 중단한다"고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미국의 제재 시행 직후 중국 역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맞서 보복 조치를 단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국내 기업까지 영향을 받았다. 이번 상호 중단 합의로 인해 중국의 보복 조치 역시 해소될 전망이다.
당초 미국의 중국 조선업 압박은 가격 경쟁력 때문에 중국 조선사에 발주해온 글로벌 선사들의 발주처 변경을 유도하며 한국 조선업계에 단기적인 수혜를 안길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1년 유예 결정으로 인해 단기간 내 대규모 발주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지게 됐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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