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오염' 논란 영풍 석포제련소 화재 발생…안전·환경 논란 커지나
경제·산업
입력 2025-11-12 14:12:56
수정 2025-11-12 14:12:56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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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9일 경북 봉화군 소재의 한 제련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고압(3,300V) 배전반 7기가 소손되고, 철콘조 전기실 1층 82.5㎡에 그을음이 나타났다. 발화 1시간 40분여만에 진화됐고, 소방 추산 2,3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이날 화재가 공장 동 내부 전기실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발화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제련소에서는 지난 2023년 11월 지상 2층짜리 용해 공장 내부에서 불이 시작돼 지붕 등을 태우는 화재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앞서 2022년 11월에도 주조1공장 내부 아연융해하는 융융로가 폭발하는 화재가 발생해 당시 소방차 14대와 소방인력 42명 등이 투입돼 진화됐었다.
업계에서는 이 제련소에서 지속해 환경 오염 사고와 안전 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위험물시설과 유해화학물질 저장·취급하는 생산시설에서 매해 화재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소방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지도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함께 석포제련소는 그간 각종 사고로 조업에 차질을 빚었다는 점에서 추가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폐수 유출로 당국의 제재를 받아 올해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58일간 조업을 중단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석포제련소의 올해 상반기 평균 가동률은 34.9%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23.5%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 밖에도 최근에는 중대재해 사고로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전 대표이사와 전 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 2023년 12월 이 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60대 노동자 A씨가 비소 중독으로 숨졌으며, 함께 작업을 했던 다른 근로자 3명도 비소 중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업 대표가 구속 기소된 최초의 사례이며,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사건으로 기업 원청 대표의 구속으로서는 두 번째였다.
이런 사고가 반복되면서 일각에서는 석포제련소를 폐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도 지속해 나오고 있다. 지역 주민과 환경 시민단체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영풍 관계자는 “이번 화재는 소방서 추산 약 2300만원의 재산피해만 발생했으며,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 없이 단시간 내 진화됐다”며 “제련소장 직속의 안전보건경영팀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혁신위원회, 산업안전보건협의체 등을 운영하며 전사적인 안전보건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생산 권역별 안전보건관리자를 배치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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