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car, 중고차 연말정산 팁 총정리…“KW도 공제 받으세요”
경제·산업
입력 2025-11-14 09:09:27
수정 2025-11-14 09:09:27
이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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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금액 10%·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국내 직영중고차 플랫폼 K Car(케이카)는 중고차 구매 팁을 14일 밝혔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중고차 구매를 통한 절세 전략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구입 대금은 물론 부가 비용도 공제 항목인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중고차 구매 비용은 신차 구매나 리스와 달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다. 공제 금액은 연간 총 소비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조건에 해당할 경우 차량 구매가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다. 공제율은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 구매 시 30%가 각각 적용된다.
보증 연장과 자동차 보험료 등 일부 부대비용도 역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항목이 품질보증 연장 서비스 비용이다. 만일 케이카에서 중고차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품질보증 연장 서비스 ‘케이카 워런티(KW)’를 함께 구매했다면 이 또한 연말정산 대상이 된다.
자동차 보험료 역시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으로 분류되는 자동차 보험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12%, 지방세 포함 13.2%) 대상이며, 연간 납입보험료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중개 수수료 등도 역시 대상이다.
중고차 구매 시 현금영수증 혜택 역시 받을 수 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7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현금 결제 시 매매상사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개인간 중고차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인국 케이카 사장은 “품질보증 서비스 비용과 자동차 보험료 등의 항목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라며 “중고차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절세 혜택을 꼼꼼히 확인해, 다가올 연말정산을 알차게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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