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옴부즈만, 시민들의 고충민원 해결
경기
입력 2025-11-14 14:10:52
수정 2025-11-14 14:10:52
신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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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 민원은 의왕시 옴부즈만과 상담
[서울경제TV 경인=신승원 기자]의왕시는 지난해 8월부터 의왕시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의왕시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공무원이 아닌 제3자의 시각에서 조사하여,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성제 시장은“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중인 옴부즈만 제도가 의왕시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 친화적 행정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tmddnjs0006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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