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옴부즈만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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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옴부즈만, 시민들의 고충민원 해결
의왕시 옴부즈만, 시민들의 고충민원 해결
의왕시는 지난해 8월부터 의왕시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의왕시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공무원이 아닌
2025-11-14신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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