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내 집 찾기…“규제 피해간 틈새상품을 노려라”
경제·산업
입력 2025-11-14 14:55:39
수정 2025-11-14 14:55:39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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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지난 6.27대책 발표에도 서울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자, 정부는 10.15대책을 추가로 발표해 실수요자조차 서울에 집을 사는 일이 매우 어려워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 전매제한, 토지거래허가제,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한 규제가 더해졌다. 새 아파트 분양은 물론 기존 주택 매수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새 아파트 공급 또한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 아파트 희소성이 더욱 커지고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신대방역 더하이브 퍼스트’가 일부 잔여세대에 대해 선착순 계약에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직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해 규제 중 상당수를 피해가기 때문이다.
‘신대방역 더하이브 퍼스트’는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단지임에도 전용면적 59㎡타입 분양가가 7억원대부터 시작해 서울 역세권에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층에게 매력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10.15대책 발표로 서울 주택담보대출이 40%로 제한됐으나, ‘신대방역 더하이브 퍼스트’는 중도금 대출을 분양가의 최대 60%까지 받을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금액 전액을 잔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어 잔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실거주의무도 적용받지 않으며, 분양권 전매도 1회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지난 8월 21일 국토부에서 서울시 전역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주택 구입 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신대방역 더하이브 퍼스트’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분양 관계자는 “신대방역 더하이브 퍼스트는 10월 초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10.15대책에 따른 일부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며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공급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며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대방역 더하이브 퍼스트’는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59타입 1000만원)와 중도금 이자 후불제 혜택을 적용해 초기 자금 부담도 줄였다.
선착순 계약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원하는 층과 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전용면적 19~59㎡ 총 13개 타입으로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고, 일반분양 141세대 중 60%가 넘는 90세대가 최근 인기가 점점 높아져가는 전용면적 59㎡타입으로 구성된다.
특히, 59㎡타입 전 세대는 선호도 높은 4베이 판상형으로 설계해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여줄 다양한 특화 설계도 눈길을 끈다. 스마트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 조명·난방 제어, 방문객 확인 등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100% 지하주차장의 여유로운 주차공간과 안전하고 편리한 무인택배 시스템도 도입된다.
아울러 단지 내 피트니스, 스크린골프장, 공유오피스, 다목적실, 라운지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가 마련되며, 엘리베이터로 연결된 옥상정원에서는 프라이빗하고 쾌적한 휴식을 누릴 수 있다.
‘신대방역 더하이브 퍼스트’ 견본주택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원에 위치한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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