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제품 판촉물 중단…'펜 기념품'은 허용
경제·산업
입력 2025-11-18 08:45:27
수정 2025-11-18 08:45:27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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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하 펜 기념품 허용
자정 노력 효과 퇴색 지적
[서울경제TV=김민영 인턴기자] 영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의약품 판촉물 제공을 중단키로 한 제약업계가 5만원 이하 펜 기념품은 허용키로 해 자정 노력의 효과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들은 최근 소액 판촉물 전용 사이트 운영 계약을 종료했거나 조만간 중단할 예정이다.
제약사들은 그동안 제품설명회에서 의사 등에게 제공하기 위해 제품명이 표시된 1만원 이하 소액 판촉물과 5만원 이하 기념품을 판촉물 전용사이트에서 관리해 왔지만 개정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제품명 판촉물' 제공이 제한됨에 따라 판촉몰을 폐쇄하기로 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작년 국제제약협회연합(IFPMA)으로부터 개정된 자율규약(Code of Practice)을 올해 1월까지 의약품거래에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반영할 것을 권고받고 규약을 변경, 내년부터 시행한다.
제약회사가 규약을 여러 차례 위반할 경우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경고나 위약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검찰 고발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 내 자정 노력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신뢰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내년에도 제약사들은 제품명이 아닌 '회사명'이 표기된 펜과 노트패드는 제공할 수 있어 제품명 기념품을 대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의사 등 보건의료전문가 여러 명이 참여하는 설명회일 경우 5만원짜리까지 펜과 노트패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회사 상당수가 기능에 별 차이가 없는 복제약(제네릭)을 생산, 판매하고 있어 판촉물 제공하지 않은 채 영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영업사원별로 담당 품목이 다른 상황에서 개인 실적 하락을 감수한 채 자사 의약품 이용을 판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회사명이 표기된 고가 펜을 기념품으로 제공하면서 제품명과 연락처를 은근슬쩍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제품명을 기입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제품 판촉 활동과는 인위적으로 거리를 둔 조치"라고 설명했다. /melissa688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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