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인천시의원, 제3연륙교 개통 앞두고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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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1-25 14:40:49
수정 2025-11-25 14:40:49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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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이 제3연륙교 관광시설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전망대와 엣지워크 등 부속 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설 이용료와 사용료 등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연륙교는 2015년 12월 착공해 내년 1월 개통 예정이며,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 인프라다.
의회는 높이 184m 주탑을 활용한 전망대와 엣지워크가 조성될 계획으로, 세계적인 해상 관광 명소로의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청라와 영종 간 균형 있는 관광시설 배치를 강조하며, ‘인천형 런던아이’ 추진을 제안했다.
이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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