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불법 지급된 인건비 등 2878만원 돌려받아
강원
입력 2025-12-02 17:19:42
수정 2025-12-02 17:19:42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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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전공노 시절 민노총 활동가에게 불법하게 지급한 임금 및 후원금 반환 소송 승리
- 조합활동은 조합원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을 확인 한 의미 커
원공노는 2021년 8월 민노총 및 전공노 탈퇴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하여 수차례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해 소를 제기하였고 형사 2심, 민사 2심을 거쳐 최종 반환이 확정됐다. 법원의 결정은 노동조합 활동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을 확인한 의미가 있다.
문성호 위원장은 “4년이란 시간은 참 지난한 시간이었지만 조합원들의 변함없는 지지 덕분에 흔들림 없이 지켜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을 위한 노동조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회를 남겼다.
한편, 원공노는 돌려받은 돈의 용처에 대해 의미 있는 곳에 쓰되 조합원 임시총회를 통해 결정 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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