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불복 없앤다”…가점제 청약 아파트, 예비당첨자도 가점제 선정
경제·산업
입력 2019-08-08 09:48:42
수정 2019-08-08 09:48:42
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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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예비입주자 수가 미달하면 추첨제로 순번을 정하도록 한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가점제 청약 대상은 예비입주자도 가점 순으로 선정하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다.
예비입주자는 정당한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 대비해 예비로 순번을 정해 뽑아두고 미계약 발생 시 순서대로 계약 기회를 부여한다. 앞으로 본청약이 가점제라면 예비당첨자도 가점으로, 본 청약이 추첨제라면 예비당첨자도 추첨으로 당첨 순번을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 예비당첨자의 가점 순으로 먼저 당첨자 순번을 정하고, 기타지역 예비당첨자는 그다음 번호를 가점 순으로 부여받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전용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가린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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