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사업자 개인정보 유출 7,428만건…과태료 131원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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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0-04 09:13:47
수정 2019-10-04 09:13:47
문다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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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간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가 7,428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태료는 건당 평균 131원으로 드러나 솜방망이 처분이 이 같은 사태에 일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유출 현황'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신고시스템이 운영된 2012년 8월 이후 올해 8월까지 340차례에 걸쳐 총 7,42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행정처분이 내려진 6,234만건에 부과된 과태료는 과징금을 포함해 81억8,381만원, 건당 평균 과태료는 131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은 지속 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2017년 434만1,635건에서 작년 931만3,404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도 8월까지 763만2,294건을 기록했다. 때문에 적은 과태료 처분가 일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광온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은 기업에 대한 사후규제 강화"라며 "국제적 기준이 되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같이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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