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등 1순위 의무거주기간 1년→2년 검토
경제·산업
입력 2019-12-09 14:40:38
수정 2019-12-09 14:40:38
유민호 기자
0개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과천 등 청약이 몰리는 경기도 일부 택지지구 등에서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의무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길어질 전망입니다.
경기도에서 1순위 자격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갖추려고 전셋집을 찾는 수요자가 늘고 있습니다.
과천은 최근 1%대의 전셋값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지식정보화타운에 대한 거주 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올려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과천 외에 다른 택지에서도 의무거주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you@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위클리비즈] “제 2의 성수 되나?”…광장시장, MZ·외국인 ‘놀이터’ 되다
- 불황 속 ‘가성비 PB’ 인기…CU, 글로벌 유통 확대
- 전시장의 변화…르노코리아 “車 판매 넘어 일상 공간으로”
- 정기선 HD현대 회장 승진…‘3세 경영’ 본격화
- 삼성, 美 그레일에 1550억 베팅…헬스케어 강화
- 네이버, 로봇 산업 광폭 행보…피지컬 AI 실현할까
- [단독] 현대엔지 플랜트본부 구조조정?…“1000여명 유급 휴직”
- '르엘 어퍼하우스' 프라이빗 멤버십, '카펠라 더 클럽' 오픈
-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망사고 깊이 사과"…"안전관리 전면 재점검"
- 청소년 국제환경연대 대통령실에 서한…“낙동강 오염 해결해 주세요”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달성군, 2025 청소년 축제 개최…‘달성의 빛날 미래, With Youth’
- 2달성군, 생활권 맞춤 가로수 전정으로 거리 미관 개선
- 3대구 달성군, 출산·양육가구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
- 4달성군,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가동…의료 공백 없는 안정적 진료체계 구축
- 5대구시, ‘2025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대구국제포럼’ 개최…세계 15개국 문화도시 한자리에
- 6대구시, 경력단절여성 위한 ‘찾아가는 여성일자리 굿잡(Good Job)’ 운영
- 7대구시, 한·독·일 협력 ‘데이터 스페이스 공동관’ 운영…글로벌 데이터 산업 허브 도약
- 8대구시, 11월 5일 ‘대구도서관’ 정식 개관…첨단 ICT 도입한 스마트 문화공간으로 탄생
- 9대구시, AI로봇 수도로 도약…‘2025 대구국제로봇산업전’ 22일 개막
- 10대구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인하…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나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