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등 1순위 의무거주기간 1년→2년 검토
경제·산업
입력 2019-12-09 14:40:38
수정 2019-12-09 14:40:38
유민호 기자
0개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과천 등 청약이 몰리는 경기도 일부 택지지구 등에서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의무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길어질 전망입니다.
경기도에서 1순위 자격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갖추려고 전셋집을 찾는 수요자가 늘고 있습니다.
과천은 최근 1%대의 전셋값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지식정보화타운에 대한 거주 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올려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과천 외에 다른 택지에서도 의무거주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you@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포스코퓨처엠, LFP 공장 건설…“ESS 수요 대응”
- 한미 자원동맹 강화…고려아연·LS전선 美 공장 속도
-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 두고…준법위 “내부 공감대”
- “유통사 매칭해 판로 지원”…소상공인 PB·직매입 상담회
- ‘여천NCC’ 구조조정 바쁜데…DL·한화, 공장폐쇄 ‘갈등’
- 네이버, XR 조직 신설…“플랫폼 넘어 콘텐츠 생산”
- 두산에너빌, 대형 스팀터빈 시장 첫 ‘세계 1위’
-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인수 후유증?…적자 탈출할까
- KT 대표이사 최종 후보에 박윤영 전 KT 사장
- 美 정부, 고려아연 택한 까닭...직접 투자로 안정적 핵심광물 확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