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생·주부도 ISA 가입…의무가입기간 5년은 단축 검토

내년부터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소득이 없는 학생과 주부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5년 의무가입기간은 단축하고 2,000만원인 연간 한도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중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ISA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ISA는 2016년 출시된 절세 통장이다. 예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고 고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어 초반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연간 2,000만원 투자 한도와 5년의 의무가입기간, 비과세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한도 등으로 운용 탄력성과 실제 세제 혜택 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점차 외면받아왔다.
정부는 금융상품 손익을 합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ISA 세제 혜택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내주식 펀드 투자자는 금융투자소득에 붙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 ISA에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맞춰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먼저 정부는 ISA 가입 대상을 국내 성년 이상 모든 거주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소득이 있는 사람만 ISA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이 없더라도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성인이면 ISA 가입이 가능해진다. 학생과 주부 등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5년으로 정해둔 의무가입기간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ISA는 납입 원금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금의 운용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무가입기간을 1∼2년 정도 줄이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연간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투자 한도에 신축성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첫해 1,000만원만 넣어 한도에서 1,000만원이 남으면, 다음 해에는 2,000만원 한도에 그 1,000만원까지 추가해 모두 3천만원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기존 예·적금, 펀드 등으로 한정됐던 ISA 투자 대상에는 주식도 새로 포함한다. 다만 비과세 한도 200만원을 늘리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의무가입기간이나 투자 한도 등을 푸는 방식으로 혜택을 늘려주되 비과세 수준 자체는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출범…'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 업비트·빗썸, '코인 대여' 논란…"규제 사각지대" 우려
- 오너 리스크 불거진 하이브…주가도 '급제동'
- "고령층이 핵심 고객"…KB금융, 시니어 사업 고도화
- 농협중앙회, 재해대책위 개최…여름철 재해대응 500억원 긴급 편성
- 농협경제지주, 일본 쌀·쌀가공식품 수출 확대 박차
- 이니텍, '제로트러스트' 미래 보안 전략 세미나 개최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대상, 내년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확대
- 금융위, 삼성·한화·미래에셋 등 7곳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 심플랫폼, HDC현산에 ‘AI 온열질환 대응 플랫폼’ 공급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대구파티마병원, 자원순환가게 ‘Eco Shop’ 오픈식 개최
- 2대구가톨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태영 교수, '도망쳐도 괜찮아' 번역 출간
- 3영남대병원 대구금연지원센터, ‘2025년 대구광역시 금연사업 협력 워크숍 및 컨설팅’ 개최
- 4영남대 의과대학-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기술교류 세미나 성료
- 5영남대병원, 경북-캄보디아 핵심의료인력 역량강화 연수기관으로 참여
- 6영남대병원 조찬호 교수, 유럽안과학회 최우수 포스터에 선정
- 7영남대의료원, 2025년 ‘KOICA 글로벌연수사업’ 수행기관 선정
- 8강대식 의원, 헌법의 가치 회복 및 외국인 투기 차단 위한 민생 법안 2건 대표발의
- 9경북대병원,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 선정
- 10경북대병원, ‘협력병원 실무자 교육세미나’ 성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