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CI 도용 아파트 시행사 봐주기 의혹
공공 아파트 성격 효과 노린 A업체 버젓이 홍보
장성군 '사용 말라'는 구두 경고 그쳐 특혜 의혹
[장성=주남현 기자] 전남 장성군이, 시공중인 아파트 시행 업체가 분양 홍보를 위해 장성군 심벌과 이미지(BI, CI)를 도용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구두경고에 그친 것을 두고 특정 업체 봐주기란 의혹이 일고 있다.
9일 장성군에 따르면 시행사 A업체는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일원에 2024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15층 2개 동 70여 세대 아파트를 시공중이다.
A사는 아파트 분양 홍보 목적으로 군민과 예비 수분양자들에게 매매조건 등을 담은 봉투에 장성군 심벌과 이미지를 새겨서 사용했다.
이는 예비 수분양자들에게 장성군이 관여한 공공성을 띈 것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지난달 26일 장성군 지역신문이 제보를 받아 다음날 장성군에 통보, 장성군은 유관 실무과와 협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는 것.
하지만 본보가 장성군에 처분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구두 경고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역민과 관련 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시행업에 종사하는 B씨는 "장성군의 마크를 무단 도용해 아파트 판매 홍보에 사용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며 "장성군의 구두 경고에 그친 것은 누가봐도 특정업체 봐주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성군 관계자는 "장성군 이미지 도용은 엄연한 불법이다"면서도 "하지만 지역민이 입주할 아파트라서 구두 경고만 내렸다"고 해명했다.
A사 관계자는 "장성군 실무자의 경고에 따라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했다. 군과 지역민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에도 삼계면 거주민이 A사의 분양 홍보 내용이 담겨진 봉투에 장성군 CI가 표기된 홍보용 봉투를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장성군의 A사 봐주기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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