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제외

  • 최신순
'종부세 개정안' 법사위 통과…3억 특별공제 제외
'종부세 개정안' 법사위 통과…3억 특별공제 제외
일시적 2주택자와 고량자 등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개정안이 내일(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특별공제액 3억원 상향에 대해서는 여야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설석용
2022-09-06설석용 기자

주요뉴스

공지사항

더보기 +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