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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항 관리권 등 5건 106개 특례’ 자치분권위 본회의 통과...특례시 이양 결정
‘진해항 관리권 등 5건 106개 특례’ 자치분권위 본회의 통과...특례시 이양 결정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역점으로 추진해 왔던 진해항 항만시설 개발·운영,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산지전용허가 등 5건 106개의 특례사무가 5일 열린 제35차 자치분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 특례시로 이양 결정됐다.
2021-11-09이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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