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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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승진시 ‘금리인하요구권’ 오늘부터 ‘법적 보장’
취업·승진시 ‘금리인하요구권’ 오늘부터 ‘법적 보장’
오늘부터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취직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면 대출 금리 인하를 소비자가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앞으로 금융회
2019-06-12고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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