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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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통신비' 미끼 이상한 계약…
'저렴한 통신비' 미끼 이상한 계약…"판매점 책임"
'통신비를 싸게 해준다'는 미끼로 불리한 계약을 유도한 판매점은 소비자에게 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판매점 측은 계약서에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보다 철저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책임을 물게 된 겁니다. 김수빈
2021-09-01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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