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통신비' 미끼 이상한 계약…"판매점 책임"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
'통신비를 싸게 해준다'는 미끼로 불리한 계약을 유도한 판매점은 소비자에게 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판매점 측은 계약서에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보다 철저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책임을 물게 된 겁니다. 김수빈 기잡니다.
[기자]
통신비를 낮춰주겠다는 감언이설에 바꾼지 11개월 만에 동일 모델의 새 휴대전화로 바꾼 A씨.
하지만 A씨는 머지않아 반납한 단말기, 새 단말기 모두 할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에 새 단말기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판매점 측은 충분한 설명과 중고 매매 대금에 대한 지불(당시 사은품 명목 5만원)이 있었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B씨 역시 청구요금을 7만원 대로 낮춰준다는 판매점의 말을 듣고 7개월 만에 같은 모델의 새 단말기로 교체했지만, 받아본 청구서에는 10만원대가 찍혀있었습니다.
판매점에 항의한 B씨는 36만원 가량의 배상을 받았지만, 두 단말기에 대한 할부금을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만큼 추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점 측이 거부해 분쟁 조정까지 오게 된 상황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1일) 해당 사례들에 대해 판매점이 불리한 계약을 요구한 것을 인정하며 소비자 편을 들었습니다.
통신사는 할부 계약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굳이 고가의 할부금을 추가로 부담하면서 같은 모델로 변경하는 사례는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게다가 A씨와 B씨가 쓰던 단말기는 2년 사용하고 교체하면 반납한 단말기의 잔여 할부금을 변제해주는 부가 서비스까지 있었기 때문에 굳이 바꿀 이유가 없었습니다.
분조위는 반납한 기존 단말기의 사용기간이 1년 채 되지 않은 것을 고려해, 단말기의 교환가치에 상당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배상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도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각 판매점의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조위는 "소비자의 책임보다도 보다 철저히 계약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통신업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구두로 안내 받은 내용에 대한 철저한 계약서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kimsoup@sedaily.com
[영상편집 김현지]
*키워드: 판매점,소비자,소비자분쟁위원회,분조위,계약,통신사,저렴,통신비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한국산지보전협회, 4년 연속 ‘탄소중립 우리 숲 더하기 캠페인’ 기부
- 삼성전자, 자사주 10조 매입…"3개월 내 3조 소각"
- [위클리비즈] 늘어나는 휴대폰 나올까...변형 디스플레이 등장
- ‘수출 1조원’ K라면 전성기 속 엇갈린 성적표
- 연말 수주 총력전...10대 건설사 '1조 클럽' 달성 전망
- 글로벌 방산 입찰 잇따르는데…K방산 ‘과열경쟁’ 우려
- [이슈플러스] 기업 경영 흔드는 ‘상법 개정안 리스크’ 쟁점은
- 현대차그룹 ‘파격’ 인사…장재훈 부회장 승진·외국인 첫 CEO
- 라쿠텐, 쉽너지와 함께 일본 역직구 판매자를 위한 무료 세미나 성료
- ‘2024 관악 S-라이징데이’ 데모데이 파이널 성료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하다라보 고쿠쥰 로션, 리브랜딩 캠페인 ‘촉촉 탱글 젤리피부’ 선보여
- 2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차세대여성위원회, 청소년 선도보호 합동 캠페인 실시
- 3김소유, 크리스마스 콘서트 무대 오른다
- 4텐텍, ‘돌싱글즈6’에 고주파 리프팅 장비 ‘텐써마’ 협찬
- 5신성통상, 공식 온라인 쇼핑몰 ‘굿웨어몰’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 진행
- 6한국산지보전협회, 4년 연속 ‘탄소중립 우리 숲 더하기 캠페인’ 기부
- 7보험사 '해피콜' 가이드라인 제정…고령자 가족 조력제도 도입
- 8삼성화재, '도로 위의 포청천' 퀴즈 이벤트
- 9동양생명
- 10산은캐피탈, 이병호 대표이사 선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