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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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몰제에 한눈팔다 이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란다/전연규 법무사법인 기린 대표
[기고] 일몰제에 한눈팔다 이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란다/전연규 법무사법인 기린 대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규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있다. 이 법에 일정기간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구성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일몰제가 등장한 것은 2012년 2월 1일이다.이 일
2020-02-14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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