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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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당첨자 순번, 가점 높은 신청자에 우선 배정
예비당첨자 순번, 가점 높은 신청자에 우선 배정
신규주택 청약시 예비당첨자 순번은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받게 되고, 사업주체가 후분양을 하는 경우 지상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개선하
2019-12-06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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