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당첨자 순번, 가점 높은 신청자에 우선 배정

경제·산업 입력 2019-12-06 10:40:30 수정 2019-12-06 10:40:3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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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델하우스에서 관람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신규주택 청약시 예비당첨자 순번은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받게 되고, 사업주체가 후분양을 하는 경우 지상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규칙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예비당첨자 산정방식과 관련해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을 받게 되는 청약 복불복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 후에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해 청약신청자 수(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후분양시 입주자 모집시기도 강화된다. 현재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분양보증 없이도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하는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하게 돼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수분양자가 주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일조권, 조망권, 동별간격위치 등)를 확인 후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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