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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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뒷광고' 의뢰 사업자부터 잡는다.
홍성국 의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뒷광고' 의뢰 사업자부터 잡는다.
의도적으로 광고임을 숨기는 '뒷광고'를 금지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고, 이를 의뢰한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뒷광고' 의뢰 사업자들을 규
2021-11-19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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